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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몽골 정부 업무협약(MOU) 체결

  • 등록일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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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월) 인천세종병원 비전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인천세종병원 오병희 병원장(오른쪽)과
몽골 환경관광부 바툴츠의 바타르데네 장관이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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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과
인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과 몽골 정부
의료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화)
밝혔습니다.
 
해당 업무협약에는 몽골 정부를 대표해
바툴츠의 바타르데네 환경관광부 장관을
비롯, 장관 보좌관, 몽골 현지 언론사
기자 등이 참석했으며,
세종병원에서는 인천세종병원
오병희 병원장이 협약 대표자로
나섰습니다.
 
협약은 세종병원과 몽골 정부가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건강증진 및 양 국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부 협력 사항으로는
의료분야의 국제 교류 협력,
핵심의료 정보 교류를 위한 학술세미나
진행,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협력,
의료나눔 활동을 위한 협력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종병원 · 몽골의 교류는
십수 년 전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범위를 가리지 않고,
우호를 다지고 있습니다.
 
앞서 세종병원은
지난 2012년 몽골 1병원, 몽골 모자병원,
몽골 중앙철도병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14년 몽골 보건부와 보건 인력 교류 및
의료인력 양성, 의료기술 · 기기 ·
약품 정보교류, 심혈관질환 및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보건정책 교류, 몽골 중증 환자
세종병원 이송 등을 협약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몽골 의료진
(심장내과)의 한국 초청 교육 연수를
진행했으며, 지난해는 몽골 최대 보험사와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올 1월에는 몽골 보건부 및 의료기관
관계자 28명이 한국을 방문,
세종병원의 의료 디지털 전환 시스템을
살피고 병원 시설 등을 견학했습니다.
몽골 정부는
'비전 2050: 디지털 몽골 프로젝트' 
를 내세우며 중장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중 의료 부문에서
세종병원을 선진사례로 지정해
시스템을 익히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나눔 부문에서
세종병원과 몽골은 수십 년간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세종병원이 시행한 몽골 선천성 심장병
환아 등에 대한 국내 초청 의료나눔은
240건에 달합니다.
세종병원 의료진의 몽골 현지
의료봉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몽골 환경관광부 바툴츠의 바타르데네
장관은 "세종병원과 협력하게 돼
영광이다"며
"세종병원이 특히나 몽골 심장병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몽골 정부를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협력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세종병원 오병희 병원장은
"그동안 몽골과 다양한 협약을 하고
의료나눔을 수행함으로써
세종병원과 몽골은 우호와 신뢰가
두텁게 쌓였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