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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최신 인공심장 의료기기 활용 · 치료 우수 기관 선정

  • 등록일 : 2024-06-19

20240618_부천하트메이트3우수센터.png
▲ 부천세종병원 세종홀에서 열린 하트메이트3
우수센터 지정식에 이명묵 병원장(왼쪽에서 5번째)이 애보트메디칼코리아(유) 박상진 사장(6번째)
으로부터 우수센터 현판을 수여받으며
의료진과 함께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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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병원장 이명묵)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애보트(Abbott)社로부터
최신형 인공심장(좌심실 보조장치
· LVAD) 하트메이트3(HeartMate3)
우수센터(Center of Excellence)로
지정됐다고 18일(화) 밝혔습니다.
 
하트메이트3 우수센터는 국내 6곳에
불과한데, 지난해 인천세종병원 지정에
이어 이번 부천세종병원까지
6곳 중 2곳에 세종병원 이름이
올랐습니다.
 
부천세종병원은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으로써 그간 수십례의 LVAD 삽입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부천세종병원은 지난 2022년
국내 최연소(11세), 최소 체표면적을 가진
선천성 심근병증 환아를 대상으로
LVAD 삽입 수술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LVAD는 심장에 부착되는 기계식 펌프로
심장이식 수술이 필요한 중증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이식 전까지
병원 밖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식을 받을 수 없는 환자도
LVAD를 삽입함으로써 생존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LVAD 우수센터 지정은
부천세종병원이 단순히 LVAD 삽입 수술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이식 전 · 후 모든 과정에 걸쳐
중증 환자를 안전하게 관림 및 치료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LVAD 활용 · 치료는
부천세종병원이 전문 LVAD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LVAD팀은 심장내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중환자의학과, 감염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양과, 약제과, 호흡기내과,
간호코디네이터 등 관련 진료과와
광범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하트메이트3 삽입
수술 프록터(Proctor · 시험감독관)로
선정된 심장혈관흉부외과 이희문 과장이
LVAD팀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록터 하트메이트3 삽입 수술 전반을
교육 · 감독 · 관리할 수 있는
국제적 전문가를 말합니다.
 
애보트메디칼코리아(유) 박상진 사장은
지난 17일(월) 부천세종병원 세종홀에서
열린 하트메이트3 우수센터 현판
수여식에서 "애보트 미션은
'환자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라며 "세종병원의 모든 구성원 덕분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우수센터 선정을 축하한다"
며 "세종병원은 애보트와 함께 앞으로
훈련 등 다양한 협업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며, 나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센터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대한민국 유일 심장전문병원
으로써 개원 후 40여 년이 넘도록
심장 치료에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 병원은 특히 소아 심장병 환자
사례가 많은데, 소아를 비롯한
모든 환자가 발전한 심장 치료 방법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