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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 IHC코리아, 업무협약 체결

  • 등록일 : 2024-06-12

20240612_IHC코리아업무협약.png
▲ 인천세종병원 비전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오른쪽에서 3번째),
서정욱 임상연구소장(2번째),
IHC코리아 권호윤 대표(4번째),
서현석 상무(5번째) 등이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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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과
인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글로벌 시니어 주거 개발 기업과 함께
노년층 건강증진 및 주거 생활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11일(화) 밝혔습니다.
 
세종병원은 10일(월)
(주)인스파이어드 헬스케어 캐피탈 코리아 (IHC코리아, 대표 권호윤)와
인천세종병원 비전1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시장,
서정욱 임상연구소장,
장현근 대외협력본부장,
최영근 대외협력실장과
IHC코리아 권호윤 대표, 서현석 상무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은 노년층 건강증진과 주거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시니어 하우징 개발사업에서
공공복리 증진 등에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국 시니어 리빙 전문 기업 IHC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개발하는
최고급 시니어 하우징 상품에
세종병원의 의료분야와 특히
노년층 건강관리 서비스 및 공공복리
노하우를 접목하겠다는 것입니다.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은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과
인천세종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최초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되고
공공의료 유공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창립한 IHC는
시니어 하우징 및 헬스케어 펀드 운용을
메인으로 하는 시니어 리빙 기업입니다.
자산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시니어 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단기간 내 빠르게 성장 중인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년간 시니어 산업에 특화된
인적자원과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모든 시니어 하우징 상품 과정을
직영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내 총 40개 지역에서
시니어 하우징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세부적으로
시니어 하우징 상품 구성 컨설팅 및
상품 개발 협력,
의료분야 서비스 구성 및 운영 컨설팅,
고객 유치 및 확대를 위한 마케팅 협력,
시니어 케어 서비스 인력 및
플랫폼 활용 협력,
지속적 ·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협력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HC코리아 권호윤 대표는
"현재 한국에서는 시장을 선도하는
시니어 리빙 운영사가 없고,
IHC는 미국의 선전 시니어 리빙 운영
프로그램을 한국에 적극 도입해
현지화할 예정으로,
단순 요양 시설이 아닌 활동적인
시니어에 최적화된 시니어 리빙을
선보일 것"이라며
"세종병원과 협업하며 단계대로 준비해
시니어 사업을 단순 요양 사업이 아닌
현시대에 맞는 트렌드 사업으로
반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세계적으로 고령사회 대비는 큰 화두"
라며 "어떻게 편하게 노후를
맞이할 것인지는 모두의 관심사인데,
이런 고령화 사회에 같이 얘기하고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신사업 파트너가
생겼고, 앞으로도 상호 협력 관계가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