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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로부터 의료나눔 후원금 2천만원 기탁 받아

  • 등록일 : 2024-06-11

 
 
20240611_새생명장기기증본부.png
▲ 인천세종병원 비전1홀에서 열린 기탁식에서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사진 아랫줄 오른쪽에서 3번째)과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민창기(4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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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과
인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공인법인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 민창기)로부터
의료나눔 후원금 2천만원 기탁 받았다고
11일(화) 밝혔습니다.
 
지난 10일(월) 인천세종병원 비전1홀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문경원 부이사장,
대외협력본부 장현근 본부장,
대외협력실 최영근 실장과
새생명장기기증본부 민창기 이사장,
조광규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세종병원 ·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간 인적, 물적 자원 지원 및
장기기증 문화 확산 홍보 지원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이날 기탁식에 앞서
인천세종병원 본관 로비에서 내원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서약을 받는 '생명나눔 희망 등록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공익법인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민창기 이사장은 "올해 초 세종병원과
협약한 이후 다양하고도 의미 있는 일을
함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세종병원과 협력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문화인식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아직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을 나눈다는 것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장기기증 인식개선과 장기기증 동참에 참여하기 위한
운동본부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기증운동본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보탬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