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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 부천 · 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위촉

  • 등록일 : 2024-03-18

20240318_범죄피해자지원센터.png
▲ 지난 13일(수) 열린
(사)부천 · 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에서 부천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사진 가운데)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후
부천 · 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정석 이사장
(사진 가장 왼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정 차순길 지청장과
기념촬영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이 법무부 산하
사단법인 부천 · 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이정석)의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8일(월) 밝혔습니다.
 
이명묵 병원장은 앞으로
부천 · 김포 지역 범죄 피해자 보호 및
피해 복구 지원을 논의 및 의결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 의료 지원 방안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천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은
"범죄 피해자 피해 회복과 구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